임대보증금 보증서(25년12월20일 ~ 27년12월19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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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보증기간 만료일인 2027. 12. 19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재가입할 예정입니다.
(*) 보증서 보증기간 안내
보증서 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20일 ~ 2027년 12월 19일이며,
HUG사 보증서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보증서 별지인 보증서 세부내역에 보증기간이 기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확인이 필요하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대관리센터 방문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.
※ 지참서류 안내 - 계약자 본인: 신분증 / 대리인(가족):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)
(**) 보증보험료 안내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,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분담비율이 명시 되어있으며,
이에 따라 2026년 1월 20일에 기존 임대료와 추가로 갱신된 보증료를 청구드릴 예정입니다.
(***) 보증세대(호실)수
임대보증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세대(호실)수는 3558세대 이며, 잔여 20세대는 계약 체결 시 순차적으로 추가 보증보험 가입예정입니다.
추가 가입되는 잔여 세대의 경우에도 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20일에서 2027년 12월 19일까지로 동일합니다.
